카테고리 없음

오늘의 팁! 일반통관과 목록통관의 차이

Theodore's Dad 2014. 10. 23. 16:06

내용은 잘모르지만

직구할때 200$이하로, 식품류만 없으면 목록통관으로 들어가는데 이건

세금, 운임, 제품가격 합쳐서 한가격으로 한다면 무관세로 수입가능.

또한 일반통관은 식품류(비타민, 단백질, 약 등등)은 한국가격으로 15만원 넘으면 관세나오므로

참고!